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한 '신분증' 의무 확인 안내입니다. 페이지 정보 목록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내달 24.5.20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로 인하여내원시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오니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감사합니다. 이전글5월 6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정상진료 24.04.29 다음글2024 K-소비자브랜드 대상 '의료부문 수상' 24.03.29